스쿨존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스1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스1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6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30분쯤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1㎞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A씨의 차에 치인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3일 만인 지난 1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