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강욱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관련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강욱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관련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강욱 의원이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죽이기 차원의 편향적 기소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검찰이 주도하던 사냥식 표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검찰 압수수색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진일보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였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첫 단추인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게 돼 대단히 아프고 비통하다"면서도 "민주당은 특정 인사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를 바로 잡기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강욱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