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김태우 특별사면, 사법부 입장서 없었으면 좋았을 것"
"김태우, 선거 과정서 공익신고자라 칭하면 문제 소지 있을 수도"
대법관 제청권 침해 논란엔 "그런 일 있다면 대통령에 의견 낼 것"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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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런 사면이 없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별사면은 사회통합과 갈등 조정을 하는 것에 국한돼 행사돼야 하는데, 김태우씨는 본인이 잘못해 다시 치르는 선거에 다수 후보로 출마했다"며 "사회통합과 갈등 조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다 지난 8월 유죄 확정 3개월 만에 대통령 특사로 복권돼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을 공익신고자라고 말할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사면 관련해 사법부에서도 할 말은 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어느 나라에도 국가수반 사면권 행사에 대해 정면으로 가부에 대해 의견 밝힌 적 없는 거로 안다"며 "사법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맞서 싸워야지만, 확정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는 사법부의 손을 떠난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특정 후보자가 제청될 경우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으로 발표된 것인지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며 "만약 공식적으로 그런 발표를 했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말할 수 없으니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 그럼 대법원장도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이 후보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의견을 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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