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경남은행 횡령 금액은 2988억원 아닌 595억원"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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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 횡령 사고액을 2988억원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 순 횡령액이 595억원이라고 일축했다. 금감원이 횡령 과정에서 일어난 거래 금액을 모두 횡령 피해액으로 합산했다는 게 BNK금융 측의 주장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횡령 금액이 애초 발표보다 늘어났지만 재무적 손실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BNK금융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잠정 횡령 금액은 2988억원이며 이는 여러 차례 돌려막기로 한 금액을 단순 합계한 것으로 실제 순 횡령액은 595억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순 횡령액이 애초 발표(562억원)보다 33억원 증가했지만 이는 이미 대손 처리된 특수채권과 미인식수익금이므로 재무적 순 손실액은 이미 공시한 490억원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BNK금융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견한 손실금 중 회수 가능 금액은 296억원이다. BNK금융은 "통상 은행의 횡령 회수율이 10% 미만이나 조기 대응으로 현재 약 300억원 이상(회수율 62% 수준)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경남은행에서 실제 횡령 사고 피해액은 595억원이라는 게 BNK금융 측 주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 20일 '경남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 (잠정)'에서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A씨가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A씨가 횡령하는 과정에서 과거 횡령액을 메꾸기 위해 돌려막기를 반복하면서 출금된 돈만 합산하면 2988억원이 맞지만 입금된 돈까지 감안하면 순수 횡령 손실 금액은 595억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 횡령에선 돌려막기가 없었지만 경남은행의 경우 횡령액 일부는 유용하고 일부는 입금하는 등 돌려막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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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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