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감금, 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만들며 또래를 괴롭힌 10대들이 실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감금, 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만들며 또래를 괴롭힌 10대들이 실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감금, 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만들며 또래를 괴롭힌 10대들이 실형을 받았다. 이들이 받는 혐의만 특수감금치상, 특수강도, 특수감금,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 총 6개다.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특수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죄 가담 정도가 적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해 같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자신과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B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연락한다는 사실에 B씨을 불러냈다.

A씨는 자신의 무리 3명과 함께 B씨를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지하주차장 내 별도의 창고 형태의 공간 등에서 온갖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담뱃불로 B씨의 신체를 건드려 화상을 입게 하고 얼굴 등을 폭행했으며 급기야 현금을 빼앗고 휴대폰을 이용해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또 옷을 강제로 벗기고 특정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 내용을 축소하려고 시도하거나 피해자를 원망하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