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9일 노트북에 설치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명확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신체를 노출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실사 이미지 파일 360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AI 프로그램에 '어린이' '나체' '벌거벗은' 등 명령어를 입력했다.

A씨 측은 "AI 프로그램에 의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이 제작됐을 때 가공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성 착취물에 해당할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컴퓨터 합성 사진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같은 경우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의 해악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I 프로그램이라는 첨단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는데 이런 범죄에 활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