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 인멸 염려 단정 어려워"(2보)
뉴스1 제공
공유하기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서울=뉴스1) 구진욱 이장호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도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