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400만원을 받은 학부모가 실제로는 4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MBC는 이 교사와 학부모 A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의 왼손 수술 당일 이 교사에게 사진 2장과 함께 "오늘 1차 수술을 받았네요. 참 힘드네요. 문자 보심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이 교사는 '죄송하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혹시 계좌번호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요? 50만원씩 열 달 동안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교사가 계좌번호를 물었고 A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열흘 뒤 A씨는 "치료비 송금해 줘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에 미루어 이 교사가 1차 성형 수술비 100만원을 2019년 3월2일과 3일 사이에 먼저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 교사는 같은 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400만원을 더 송금해 약속했던 500만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12월31일 '2차 수술'을 언급했다.

이 교사의 법률 대리인인 이정민 변호사는 "'돈을 달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그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 정도로 구성이 됐다면 그건 협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