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스무디' 유산, 세차례 사과한 카페코지 피해보상은
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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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음료를 마시고 20대 임산부가 유산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관련해 해당 프렌차이즈 카페 본사가 사태 수습에 나섰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페 프렌차이즈 카페코지는 지난 5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린 데 이어 6일과 9일에도 사과문을 공개했다.
카페코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모 지점에서 플라스틱컵을 스무디와 함께 갈아 배달했고 이를 마신 임산부가 유산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카페코지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와는 앞으로 건강관리, 1년간의 생활비 지원, 업주와의 법적 대응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점주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태도로 계속해서 문제 상황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사는 책임을 물어 (해당 점주에) 법적 강경 대응에 대한 내용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던 중 지난 8일 업주로부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향후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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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