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최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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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대가로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이자 처남인 A씨에게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했다. 또한 선거 캠프 회계 책인자인 B씨와 공모해 선거 운동을 위한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 보도자료 작성 업무를 한 가로세로연구소 직원에계 300만원을 지급했다.
강 변호사는 "금품 제공은 용역계약에 따른 것으로 선거 운동 관련성이 없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상황 요인을 고려해 강 변호사와 A씨와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 후보자가 조직한 선거운동기구를 통해서 해야 할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가족과 친족 등이 설립한 회사에 외주를 주며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다"며 "또 후보자의 인스타그램 관리 등을 한 직원에게 법정 수당을 현저히 초과한 돈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침해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선거사무원에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다.
이날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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