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로 갈아타기 가능… "○○만원 이득"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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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 2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의 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기되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면 최대 407만원의 이익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 전 기자들과 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연계' 방안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본인 자산이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찾아서 활용하면 된다"며 "다만 최근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의 인센티브가 훨씬 크다 보니 이쪽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동안 적금을 넣으면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납입액의 3%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가입자 200만명의 1인당 최대 만기 수령액은 약 1300만원 수준으로 내년 2월 만기가 된다.
올해 6월부터 운영 중인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만 19~34세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환급금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약 407만원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만기환급금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후 19개월차부터 매달 70만원씩 납부할 경우 일반 저축에 동일한 방식으로 납입했을 때보다 5년 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만원 등 총 407만원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만기 도래된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청년들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일반 상업은행 저축보다 세제 및 정부 지원금 등 혜택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과 수익금이 많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금융기관과 협의해 청년도약계좌 상품 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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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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