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강남 납치·살해'의 주요 피고인들에게 연달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왼쪽부터) 모습. /사진=뉴스1
재판부가 '강남 납치·살해'의 주요 피고인들에게 연달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왼쪽부터) 모습. /사진=뉴스1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 황은희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이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5)와 그의 대학 동기로 범행에 가담한 황대한(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 황은희(49)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다른 공범 연지호(29)에겐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며 범행에 가담했다가 마지막에 이탈한 이모씨(23)에게는 징역 5년, 근무하는 병원의 약물을 이경우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아내 허모씨(3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지난 2020년 10월 A씨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자 A씨와 갈등을 겪었고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아 착수금 7000만원을 지급해 살인을 교사했다. 이경우는 황대한·연지호와 공모해 범행 당일 A씨를 납치, 차에 태운 뒤 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우의 아내 허씨는 근무하는 병원의 약물을 제공한 혐의, 공범인 이씨는 A씨를 미행하고 감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경우와 유상원은 범행 직후 연지호에게 건네받은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범행에 가담한 이씨에게는 징역 7년,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