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전 남친 뒷조사 해줄게"… 2400만원 가로챈 40대 징역 10개월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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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흥신소를 운영한다고 속인 뒤 전 남자친구에 대한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2400여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와 함께 총 2486만7849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지난해 8월11일 피해자 B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글을 봤다. 그는 일명 '흥신소'라 불리는 개인정보 수집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댓글을 달아 B씨를 속였다.
이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확보해 주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B씨를 속인 A씨는 애초에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흥신소를 운영한 사실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지난해 8월11일부터 같은해 10월13일까지 2개월여 동안 총 8회에 걸쳐 2486만7849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실형을 일곱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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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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