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따라가 혼인신고서 전달"… 'BTS' 뷔 스토킹女, 불구속 송치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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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본명 김태형)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타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30분쯤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를 따라타서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직후 A씨는 현장을 떠났지만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두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뷔의 지난달 27일 안전을 우려하는 팬들에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에헤이 괜찮습니다잉~ 걱정하지 마셔요"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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