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시 알려주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사진은 법무부 로고. /사진=뉴스1
내년 1월부터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시 알려주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사진은 법무부 로고. /사진=뉴스1


내년부터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문자를 전송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20일 법무부는 내년 1월12일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핵심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부과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리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개정안 취지에 맞춰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고 법률 시행일부터 현장 적용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자동 발송해 행위자의 위치 정보를 알려준다.

또 관제센터의 보호관찰관이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파악하면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통지해 경찰에서 신속히 현장 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캐이션'(앱) 개발도 내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치관리로 인한 피해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