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잔소리 싫어" 남편에 맥주병 던진 여성… 징역 2년 '집유'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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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함께 폭행 혐의로 기소된 또래 남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뉴스1은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특수상해와 특수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32·남)는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0시30분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모 주점에서 시어머니 C씨(68), 남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편 머리를 유리 맥주컵으로 내리치고 남편의 입술에 맥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법정에 섰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A씨가 '아이를 잘 챙겨라'는 시어머니의 훈계를 들은 후 남편에게 집에 가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했고, A씨가 시어머니에게 맥주병을 던지는 것을 남편이 가로막으면서 다쳤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A씨는 날아오는 맥주병 등을 피해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그 밑으로 넘어지게 된 시어머니를 깨진 맥주병과 컵의 파편으로 인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 B씨도 A씨와 함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아내 A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전 3시30분쯤 춘천에 있는 집에서 소파 쿠션으로 아내 A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안방에서 1살 딸이 울음을 터뜨리자 아내에게 "아이가 왜 우느냐"며 거실로 나가 소파에서 잠을 잤는데, 아내로부터 "지금 애가 우는 게 내 탓이냐, 술 먹고 들어와서 애기랑 나한테 소리 지르냐"는 얘기를 듣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남편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맥주컵을 테이블을 향해 던졌을 뿐 시어머니를 향한 것은 아니라고 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B씨 또한 아내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되 위험성이나 행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동종 전력 없는 점, 일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이 재판 선고 당시 이혼 소송 중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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