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를 정지해 달라며 일부 당원이 제기한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29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지난 10월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백씨는 당무 정지 청원 3일 만에 당원 2000여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연이은 재판 등으로 정상적 당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당헌 80조에 근거해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씨는 "민생은 힘들고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야당의 역할이 큰 지금, 자신의 범죄 혐의에 깔려버린 이재명은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의 사당이자 방탄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기능을 잃었고 그 피해는 이 사건 이해 당사자인 민주당 당원을 넘어 온 국민이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앞서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됐을 당시에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해당 신청은 지난 6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