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보고됐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보고됐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무위원인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지난 9일 민주당은 이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취소로 본회의 표결이 어렵게 되자 자진 철회 후 28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탄핵소추안을 강행한다며 연좌농성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