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과 폭언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북 의성우체국장 A씨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부(재판장 정한근)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과 폭언 혐의로 기소된 정 의성우체국장 A씨에 대해 보석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수강 40시간, 아동장애인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사망과 강제추행과의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등을 불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30일 우체국 국장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가장 일을 잘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식의 발언 이후 손을 잡아 주무르거나 손등에 수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보인 태도, 피고인의 사과문, 피해자의 직장 상사 및 동료들의 진술, 피해자가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은 직장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후 2차 가해를 야기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