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연호(70)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7월6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앞에서 '전주시 음폐수 반입 중단 및 리싸이클링타운 사업권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전북민중행동과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 /사진= 뉴스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연호(70)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7월6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앞에서 '전주시 음폐수 반입 중단 및 리싸이클링타운 사업권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전북민중행동과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 /사진= 뉴스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연호(70)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1월20일 하 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회합·통신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과거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을 지낸 하 대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등과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각 지역에서 회합하고 국내 정세 보고를 위해 이메일을 통해 북측과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북측과 연락을 위해 다른 사람 명의나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하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은 전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 심리로 진행했다. 하 대표 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했다.

하 대표 측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 관계를 인정했지만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덧붙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연락을 주고받은 B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지 몰랐다. 과거 금강산에서 남북농민대표단 회의 때 B씨를 처음 만났는데 중국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입수한 하 대표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반미·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공작금 수수 방법, 스테가노그래피 암호화 방법 등이 작성돼 있었다. 스테가노그래피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뜻한다.

국가보안법 8조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18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