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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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경우 신청 당월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를 개선해 1인 가구 청년의 편의성을 높였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을 적금하면 최고 연 6% 금리에 정부 지원금을 보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죈 정책금융상품이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번 달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4~15일까지며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2024년 1월12일까지 계좌를 열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2024년 1월2일부터 12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돕기 위해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이 가능(최대 5000만원)하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신용·자산관리 관련 컨설팅 서비스도 연계 제공해 청년들의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돕기로 했다.

한편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지난달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2만5000명이다. 지난 7월부터 누적 가입자 수는 47만8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