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검사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검찰정은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감표위원들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지를 확인하는 모습./사진= 뉴스1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검사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검찰정은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감표위원들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지를 확인하는 모습./사진= 뉴스1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검사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검찰청은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도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이정섭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날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손준성·이정섭 검사는 관련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인사권자에게 전달되면 인사권자는 당사자들을 즉각 직무정지해야 한다.


대검은 1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탄핵) 대상 검사들에 대해서는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검찰은 내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지난 9월에도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