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 연합단체 가입시 특별 아닌 일반정족수로 충분"
A씨 "연합단체 가입 규약 변경 요건으로 특별정족수 필요" 소송
1,2심-대법원 "연합단체 가입은 일반 의결로 보는 게 맞아"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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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할 때 '특별의결정족수'가 아닌 요건이 완화된 '일반의결정족수'만 채우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부산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 의결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공무원노조는 2014년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연합단체인 전국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에 가입했다. 광역연맹은 총연합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가입돼 있었다. 부산공무원노조는 광역연맹 가입 당시 공노총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다가 2018년에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가입을 의결했다.
그런데 A씨 등 일부 노조원이 공노총 가입 과정에서 정족수를 문제 삼았다. 상급단체 가입은 일반정족수가 아닌 특별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공노총 가입 투표에서는 일반정족수만 충족됐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 16조는 총회 의결 사항 9가지와 정족수를 규정한다. 기본적으로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조직 형태 변경 등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정족수가 필요하다.
A씨 등은 "노동조합법은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을 규약에 기재하라고 규정하는데, 규약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정족수 의결 사항이므로 이번 투표도 특별정족수를 충족해야 했다"며 소송을 냈다. 공노총 가입 투표는 조합원 2849명 중 1595명만 찬성해 일반정족수는 충족했지만 특별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연합단체 설립·가입·탈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특별결의가 아닌 일반의결의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이 특정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지지만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2심도 부산공무원노조의 공노총 가입 의결은 일반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노조의 연합단체의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며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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