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법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조 후보자의 모습. /사진=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법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조 후보자의 모습. /사진=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법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7년 조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 당시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이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15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에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성)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조 후보자를 다그쳤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며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체계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벌어졌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조모씨(당시 42세)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A양(당시 15세)을 처음 만났다. 이후 조씨는 A양과 가까워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임신한 A양은 가출해 한 달 가까이 조씨의 집에서 동거했다. A양은 출산 후 조씨한테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조씨는 "사랑하는 사이로 강간이 아니었다"며 강압에 의한 성폭력을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 형을 내렸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 조씨는 상고했고 지난 2014년 11월 대법원은 "A양이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 표현을 자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했고 검찰이 상고했지만 지난 2017년 11월9일 대법원 2부는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주심은 대법관이던 조 후보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