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협
사진=신협


#. 올해 6월 지역 신협에 근무하는 주임 A씨는 예탁금 2억원을 중도해지해 수표로 발행해달라는 조합원 B씨의 요청을 들었다. 평소 고액 인출과 중도해지가 없던 조합원이고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 용도를 문의하니 B씨는 "조카가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간이 없으니 빨리 해지해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원이 횡설수설하자 A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B씨를 진정시키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업무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다. 알고보니 보이스피싱범은 대포통장 범죄에 연류됐다며 B씨에게 2억원을 요구, 검사까지 사칭했다.


신협중앙회는 올해 총 21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7일 밝혔다.

신협이 밝힌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금액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전국 51개 신협에서 54건의 사고를 막아 달성한 성과다.


지역별로는 ▲대전충남지역이 13건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경남지역 ▲광주전남지역 ▲충북지역이 각각 7건 ▲인천경기지역 6건 ▲대구경북지역 5건 ▲전북지역 4건 ▲강원지역 3건 ▲서울과 제주지역이 1건 순이다.

신협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보이스피싱 유형으로는 검찰·기관등의 사칭 유형 23건, 대출사기 유형 13건, 자녀납치 협박 유형 9건, 개인정보유출 유형 7건, 인출책 검거 2건으로 나타났다.


신협중앙회는 전국 신협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적절한 대처로 소비자 피해를 막은 우수 직원 6인에게 중앙회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추창호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은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피해예방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