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은 맞고 지배적 사업자는 아냐"… 최악 시나리오 피한 CJ올리브영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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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8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최대 6000억원의 과징금이 거론됐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셈이다.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를 하며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올리브영의 납품업체에 대한 이른바 '갑질'은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의 핵심 쟁점이었던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가 현 단계에서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행위가 지속된 약 10년의 기간 동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 온 점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등장·성장·쇠락해온 점 ▲최근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올리브영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불확실성은 물론 시장에서 우려한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피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경기 평택시을)은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 기간 관련 매출액은 약 10조원으로 판단돼 최대 6000억원 수준(부과기준율 3.5%~6.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공정위에 결정에 대해 올리브영 측은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협력사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내부 시스템 개선" 한숨 돌린 올리브영, 또 다른 산은
앞으로 올리브영에게 남은 또 다른 산은 쿠팡과의 갈등이다. 지난 7월 쿠팡은 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중소 뷰티 납품업체들의 쿠팡 납품을 막았다는 이유다. 쿠팡은 화장품 판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2019년부터 올리브영이 뷰티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속해서 방해해 왔다는 입장이다.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쿠팡은 신고서를 통해 올리브영이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올리브영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80%가 국내 중소 납품업체에서 수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올리브영은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쿠팡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최근 조사를 통해 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행사독점 강요 행위를 적발했다. 2019년쯤부터 현재까지 자사 판촉행사 당일 및 전월에는 동일품목으로 랄라블라·롭스와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단독행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다만 입점 제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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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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