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불법사금융 수법이 치밀해지면서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자 금융당국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일환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무효소송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근 SNS·인터넷을 통해 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 시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차주의 나체사진·동영상을 요구하는 등 악질적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민법 103조)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 가능하나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가 없다.

이에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사례를 수집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 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제공받는 등 불법채권 추심, 성착취 추심 등이 연계된 경우엔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무효화를 주장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과 영국, 홍콩 등 해외의 경우 이자제한 위반, 거짓광고 등으로 대부계약이 무효화된 사례가 이미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향후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지원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사례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불법대부계약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향후에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