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32)가 지난 8월 검찰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다. 사진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3월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사진=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32)가 지난 8월 검찰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다. 사진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3월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사진=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32)가 지난 8월 검찰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공판 기일에 피고인 출석은 의무이기에 조씨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는 조국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쯤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도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8월 검찰은 조씨가 입시비리 혐의 관련 단순 수혜자가 아닌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0월19일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초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해왔었는데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조씨의 공모 사실도 인정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지난 9월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 2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또한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에 나올 전망이다.

지난 10월24일 서울대학교 측은 조씨에 대한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원 환수 절차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씨는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