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서 권리산정 기준일(분양권 인정 시점) 이후 단지 내 상가의 쪼개진 지분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법이 바뀐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머니S
정비사업에서 권리산정 기준일(분양권 인정 시점) 이후 단지 내 상가의 쪼개진 지분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법이 바뀐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머니S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에서 권리산정 기준일(분양권 인정 시점) 이후 단지 내 상가의 쪼개진 지분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법이 바뀐다. 3.3㎡(1평)도 안 되는 지분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는 목적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정법은 주택과 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지만 상가 분할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다.

1필지 토지를 나눠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권리산정일 이후에 이뤄진 쪼개기는 분양권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에 개정안은 권리산정일 적용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 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이로써 상가도 주택처럼 권리산정일 후 지분이 분할된 경우 현금청산을 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가 쪼개기는 토지 등 소유자의 증가로 이어져 재건축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사업을 지연시킨 원인이다. 상가 소유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지만 조합원 동의를 받으면 가능해 사업성이 좋은 서울 강남과 목동, 부산 해운대 등에선 상가 쪼개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이 같은 상가 쪼개기를 금지한 도정법 개정의 추진을 밝혔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시·도지사의 권리산정일 지정 시점은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 공람 공고일'로 3개월 이상 앞당겨진다.

권리산정일 전 상가를 분할해 규제를 피하지 못하도록 시·도지사의 행위 제한 대상에 상가 지분 분할도 추가하기로 했다. 행위 제한이 고시된 지역에서 지분을 분할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쪼개기는 ▲2020년 12건 ▲2021년 34건 ▲2022년 7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50건이 발생했다.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의 상가 조합원 수는 2020년 41호에서 올 9월 118호로 늘었다. 강남구 개포우성3차아파트는 13호에서 74호, 개포현대1차아파트는 21호에서 49호로 증가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에 이어 청산 절차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 내년 6월경 시행될 전망이다. 입주가 완료된 후에도 이유 없이 조합을 청산하지 않아, 조합장(청산인)이 월급을 받는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업체의 입찰을 시·도지사가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