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국토부 원희룡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불허"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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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층간소음, 이제는 층간화합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안의 핵심 골자로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 미달 시 건설사의 보완시공 의무화'와 '신축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바음매트, 바닥 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하며,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된다.
이날 원희룡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 기준을 강화하는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하는 방안으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으로 층간 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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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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