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불법 온라인 입시 컨설팅 운영 혐의로 업체 두 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고발된 업체 두 곳은 진학사, 유웨이로 파악됐다. 사진은 진학사 홈페이지. /사진= 진학사 홈페이지 캡처
교육부가 불법 온라인 입시 컨설팅 운영 혐의로 업체 두 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고발된 업체 두 곳은 진학사, 유웨이로 파악됐다. 사진은 진학사 홈페이지. /사진= 진학사 홈페이지 캡처


교육부가 불법 온라인 입시 컨설팅 운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업체 두 곳은 진학사와 유웨이로 파악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인 진학사와 유웨이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각각 고발·수사 의뢰했다. 이 업체들은 모의지원과 유료 입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에도 학원법에 따른 관할 시도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행 예정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두 업체 모두 학원법에 따른 무등록 학원 혐의가 있다고 본다" 고 전했다. 두 업체는 대입 원서접수 대행사로 통합회원으로 가입시 사실상 대부분 대학에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현행법은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영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진학사는 지난달 14일부터 선착순으로 비대면 진학사 정시 상담 서비스를 모집했다. 지난달 16일부터 내년 1월5일 사이에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 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신청료는 40만원이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강남·서초 지역을 기준으로 수강료 단가는 시간당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내년 1월3일 정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교육부는 불법 소지가 있는 고액 입시 컨설팅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1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입시 상담과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제보를 집중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 점검에도 나선다. 교육청을 통해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 경력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하는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점검한다.

교육부는 고액 사교육 컨설팅을 대신할 무료 공공 입시 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대입상담센터 예산을 45억원으로 올해 27억원보다 18억원 증액해 상담 인력을 늘리고 자료를 확대 개발하기로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로 접속해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답변받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