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내년 1인가구 기본생계비 133만원… 7.25% 증가
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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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개인회생절차의 기본생계비가 1인 가구 기준 133만원으로 올해 대비 7.25% 늘어났다. 이어 법원은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기준도 확립했다.
지난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수석부장판사 임선지)는 지난 1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2024년도 기본생계비 등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본생계비를 정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소득에서 기본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갚을 금액으로 규정한다.
기본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표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60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증감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2024년 1인 가구 기본생계비는 133만원으로 2023년 124만원에 비해 7.25% 늘었다. 4인 가구도 343만원으로 2023년 324만원보다 약 6% 증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적용될 추가 생계비와 관련한 위원회의 의결사항과 권고사항 등도 공개했다. 이번에 결정된 의결사항은 오는 1월1일부터 적용되며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추가 생계비의 경우 주거비는 ▲원리금 상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월 차임(월세)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등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때에만 추가로 인정하며 서울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1인 가구 47만원, 2인 가구 78만원 등으로 결정됐다.
교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로써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 ▲채무자가 특수한 교육이 필요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는 자녀 1인 기준 18만원이며 특수교육비 지출의 경우 자녀 1인 기준 50만원으로 결정됐다.
의료비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돼 소명했을 경우 1인 가구 5만원, 2인 가구 9만원 등을 초과할 때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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