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화영 변호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김 전 회장 "주가 띄워 시세 차익 보려고 했다는 주장, 사실 아냐"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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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 전경.ⓒ 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1월27일 김 전 회장 측이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북 송금 사건의 실질(실상)은 김성태의 주가 조작"이라고 발언해 김 전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유튜브에서 김 전 회장이 인수한 회사가 대북 관련 대장주로 언급돼 해당 회사의 주가가 30배 넘게 뛰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쌍방울그룹의 계열사가 코인 거래 중개업을 사업 목표로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주가를 띄워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한 목적이 훨씬 크지 않았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고소장에서 김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 측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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