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혐의' 유흥업소 여실장… 첫 공판서 마약 투약 인정
윤지영 기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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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48)에게 마약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이 첫 공판에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여·31) 등과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여·29)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목록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과 8월쯤 서울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같은 유흥업소 근무자 B씨(26·여), 작곡가 정씨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관련 참고인과 공범의 진술, 카카오톡 통화 내역과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 측은 재판부에 현재 이씨 측이 공갈 혐의로 A씨와 성명불상자를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해 주길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가 아직 송치도 안 된 상태"라며 "수사 진행 상황을 봐야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A씨가 B씨와 정씨 등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경찰은 지난 10월26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만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공갈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선균씨와 마약을 투약한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서울 강남 소재 한 회원제 유흥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흥업소를 찾은 이씨 등과 친분을 쌓았고 경찰수사에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의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기소돼 실형까지 선고받은 A씨는 출소 후에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씨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 등에게 지속적인 공갈·협박을 당하며 3억원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정다은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정씨는 케이블채널 코미디TV '얼짱시대'에 출연한 작곡가 출신 방송인으로 지난 2016년과 지난 2021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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