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내려간다./사진=머니S DB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내려간다./사진=머니S DB


내년부터 소주의 공장출고가격이 내려간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국산 증류주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 등이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국산 증류주는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비율만큼 세금부과기준이 낮아져 세금과 출고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소주를 비롯해 국산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 리큐르 등도 출고가가 3~11%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증류주 외에 국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에 대해선 다음달 중 기준판매비율을 심의·결정해 내년 2월1일 출고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산주류의 주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주류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