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주관으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철도지하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정책위 주관으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철도지하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경부선 대구구간 지하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13조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을 지낸 김우철 국회 정책연구위원(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위 등이 공동주관하는 철도지하화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한 뒤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우철 위원은 토론회에서 "정부가 예타의 경제성을 고집하지만, 국가재정법에서도 균형발전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간, 지역 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철도 지하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부선 대구구간의 경우 14.6km 지하화에 드는 사업비는 8조700억원 상당이지만 양분 도심지역 연결과 3대 역세권(서대구역, 대구역, 동대구역) 복합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13조원 이상으로 분석되는 만큼 새로운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이 언급한 경부선 대구도심통과구간 지하화 건설사업의 경우 양분지역 연결과 지상부 철도부지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철도 소음·진동, 교통불편 등 인근 주민의 각종 피해 해소를 위해 대구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대구시 등은 이번 사업을 통해 남북으로 단절된 도시를 하나로 연결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경부선 도심통과구간 지하화로 철로 인근 주민들의 소음과 진동 등 각종 민원이 해소, 지상구간을 녹지와 공원화 함으로써 인근 지역개발과 도시미관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9일 여·야의 큰 이견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국토부-지자체 노선 건의), 철도지하화 기본계획 수립(국토부), 철도부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지자체), 사업시행자는 선 지하화 공사 후 상부개발 이익으로 사업비 보전, 국토부장관은 철도부지 출자, 사업시행자는 채권발행, 부담금 감면 등, 지자체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보조나 융자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발주해 2025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대해 2026년부터 관할 지자체와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을 역임한 김우철 국회 정책연구위원(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을 역임한 김우철 국회 정책연구위원(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 위원은 "철도지하화는 헌법상의 권리"라며 "지상철도는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된 이래 현재 서울에만 6개 노선이 운영되었고, 경부선(부산), 경부선(대구), 대전지역(경부선, 호남선), 광주선(광주역~송정역)도 지하화 과제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도지하화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만큼,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진행하면서 경제성 이외 지역균형발전 가치와 중요성 또한 예타에 반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정책위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철도지하화 토론회는 경인·경의·중앙·경원·경춘·경부선, 지하철·GTX 등 도심구간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