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 한마디 해주시면 5만원 사례"… '덩치 큰 형님' 찾는 사연은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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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윗집에 위협적으로 경고해 줄 사람을 찾는 사람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올라온 '층간소음 한마디 해주실 형님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캡처한 사진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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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면 "덩치 크고 키 크고 인상 강력하신 형님 찾습니다"라며 "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다. 올라가서 한 마디만 해 달라"고 적혀 있다. 남성은 이에 대한 사례로 5만원을 제시했다. 층간소음 고통을 참다 못한 남성이 윗집에 다소 위협적인 경고를 하고 싶어 작성한 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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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에도 자신이 여성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당근마켓에 "새벽 3~4시까지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남자들이 3명 살고 있는데 가서 한마디 해주실 남자분을 구한다"라며 사례비로 1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또 3년 전에도 한 남성이 "관리실에 연락해 소음 고충을 전달했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며 "한마디 해줄 남성분 찾는다"며 원하는 만큼 사례비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결론적으로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위법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자칫 감정이 격해져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30대 이웃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층간소음 보복을 이유로 천장을 반복적으로 두드린 30대 역시 집행유예에 판결을 받았다. 이밖에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찬 50대 남성이 특수협박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층간 소음 항의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서울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직접 들어가 항의하기'처럼 이웃 간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등은 불법이다. 하지만 '고성 지르기' '전화 연락' '문자 메시지 보내기' 등 대면하지 않는 항의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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