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니] 전세계약 수수료 아까워… 공인중개사 대행비는?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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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의 여파로 부동산 거래를 직접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전세사기 위험 등이 커지면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만 의뢰하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대행 수수료의 경우 중개보수와는 달리 법적 기준이 없어 중개인과 소비자가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당 10만~20만원… 30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어
A씨는 얼마 전 지역 맘카페(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발견했다. 그는 임대인에게 연락해 집 상태와 등기 서류, 채무·체납 증명서 등도 확인했다. 그럼에도 직거래가 처음인 A씨는 불안한 마음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때마침 필요한 제안을 받았다. 임대인의 단골 공인중개사에 각각 10만원씩 계약서 대행 수수료만 내면 보증보험 등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는 대신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매매계약 37만3485건 가운데 직거래는 3만9991건(11%)이었다. 지방의 직거래 비중은 14%(3만507건)로 서울 6%(9484건)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직거래의 최대 장점은 중개보수를 아낄 수 있는 점이다.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5억원이 거래의 중개보수는 최대 150만원(보수율 0.3%)이다. 공인중개사업계 한 관계자는 "분쟁 피해를 막기 위해 직거래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거래 당사자가 각각 10만~20만원의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합의에 따라 더 많이 부담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지회는 매매·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대행할 경우 최대 중개보수의 30%를 받도록 규정을 만들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진행돼야 하는 대행비의 요율을 정하는 것은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인중개사 대행 역시 위험 요소가 있다. 소비자의 상당수는 중개사무소가 가입한 공제증서(보증보험)에 대해 계약 위험을 방지할 목적의 안전장치로 생각하지만 실제 보증 한도는 매우 낮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손해배상책임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1년에 한 번 공제 보험료를 내고 공제에 가입하게 된다.
고의나 과실로 계약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 하지만 계약 건별이 아닌 연간 발생한 모든 거래가 대상이고 한도는 개인사업자 2억원, 법인 4억원으로 낮아 피해자가 많은 경우 보상 금액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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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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