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가 쓴 팬티라이너 노리는 사람, 나 말고 더 있다" 충격
뉴스1 제공
1,663
공유하기
![]() |
ⓒ News1 DB |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요즘 경리 생리대를 노리는 XXX가 나 말고 또 생겼나 보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됐으나 갈무리돼 여러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졌다.
글쓴이 A씨는 "(회사) 남녀 공용화장실이라 경리가 쓴 팬티 라이너를 자주 주울 수 있었다"라며 "분비물도 없고 끽해야 한 방울 수준인데 코 박고 냄새 맡으면 보디로션 냄새랑 약간 짠내에 그 페로몬 향이 사람 미치게 만든다"고 적었다.
이어 "이거 마약인데 누가 노리나 보다. 분명 오전에 봐뒀는데 지금 보니 없다"라며 "휴지통이 너무 비어있어서 지금 챙기면 걸릴 것 같아 휴지 좀 쌓이면 챙기려고 했는데 씁…누구지"라고 했다.
![]()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이 글에 한 누리꾼은 "이 XX 나랑 비슷하네. 나도 공용화장실이라 자주 뒤져본다. 어차피 여직원 한 명뿐이라 타깃도 확실하다. 그 직원은 티 안 내려고 휴지로 두 번 감싸서 (쓰레기통에) 넣어두는데 덕분에 다른 똥 휴지로부터 보호도 되고 체취도 오래 보존돼서 너무 귀엽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경악했다. 이들은 "헛구역질 나온다", "범죄 아니냐", "화장실 공용이면 퇴사해야겠다", "읽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제발 주작이라고 해줘라", "주작이어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혐오스럽다" 등 공분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여성들이 쓰다 버린 생리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드나든 남성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11월 서울 강서구 한 건물에서 여성들이 쓰고 버린 생리대를 찾으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30분 뒤에는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향해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다.
아울러 같은 해 2월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