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택배 포장규제'에서 아이스팩을 제외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6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우편집중국에서 직원들이 택배 배송을 위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환경부가 '택배 포장규제'에서 아이스팩을 제외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6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우편집중국에서 직원들이 택배 배송을 위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환경부가 오는 4월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일회용 택배 포장규제'에서 택배용 아이스팩 등 수송에 필요한 보냉재 등은 택배 포장 공간 비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3일 "수송에 필요한 보냉재 등은 제품 일부로 보아 택배 포장 공간 비율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30일부터 시행하는 일회용 택배 과대 포장규제는 불필요한 쓰레기 생산 및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제품에 비해 지나친 포장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배 포장을 할 때 제품을 제외한 포장공간 비율이 포장용기 용적의 50%를 넘지 않고 1회 이내만 포장하도록 한다.


업계에서는 택배 과대 포장 규제가 시행되면 신선제품의 신선도를 위해 넣는 아이스팩 등의 보냉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규제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양의 보냉재를 사용하지 못하면 배송 과정에서 식품이 상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합리적이고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업계, 전문가 등과 포럼을 구성해 논의중"이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