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분 취득세 중과제도는 도시환경개선 목적의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을 취득해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으로 건축할 경우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이 당초 취득세 중과제도의 도입 목적인 투기 억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사진=뉴시스
현행 주택분 취득세 중과제도는 도시환경개선 목적의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을 취득해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으로 건축할 경우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이 당초 취득세 중과제도의 도입 목적인 투기 억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사진=뉴시스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취득세 중과제도가 일부 재개발 사업에도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득한 주택을 허물고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등을 지을 때만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당초 재개발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 활용 방향과는 관계 없이 재개발을 위해 매입하는 주택에는 중과세를 전액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외 차등규정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취득세 중과제도가 도입,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예외적으로 조합 등 법인 정비사업 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멸실예정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를 제외한다. 도시환경개선 목적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중과세가 일부분 적용된다.


재개발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 도로 등 시설과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하나로 분류된다.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도시환경개선 재개발은 상업·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물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한다.

이 중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의 경우 취득하는 주택 전체의 중과세가 제외되지만 도시환경개선 재개발에서 주택 취득 후 새로 짓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 대비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만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업무시설 등엔 취득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도시환경개선 사업시행자에만 중과세를 일부분 적용하는 차등규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주택분 취득세 중과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했을 때 부동산투기 외 정당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법인 등의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개발된 후 비주택 건축물이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공익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시환경개선 재개발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사업도 노후 건축물이 많은 곳에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높은데도 중과세 부과에 차이가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재개발사업 간 중과세 부과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멸실예정 주택에는 추후 비주택 건축물로의 활용 여부에 상관 없이 중과세를 100% 제외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개발 시행자가 사업을 위해 사들이는 주택은 특별히 투기적 목적을 갖는다고 간주하긴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리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환경개선 재개발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도시정비법'이나 대부분 지자체의 정비구역지정·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에 주거환경개선과 도시환경개선 재개발사업 사이 명확한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구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