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등 창작 활동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업계 내 분분하다. 마이크로소프트(MS) 생성형 AI '빙'으로 제작된 이미지. /사진=MS 빙
웹툰 등 창작 활동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업계 내 분분하다. 마이크로소프트(MS) 생성형 AI '빙'으로 제작된 이미지. /사진=MS 빙


▶글 쓰는 순서
① 늘어나는 IP 수요… 웹툰이 뜨는 이유
② AI 입은 웹툰… 득 될까 독 될까
③엇갈린 K-웹툰 상장 전망… 네이버 웃고 카카오 울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여러 산업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동시에 웹툰 등 작품의 창작 활동에서 AI를 활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AI가 작가의 업무 강도를 낮추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저작권 침해나 일자리 감소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AI로 불법복제물 추적·수익 개선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생태계를 보호하고 불법 사이트로 인한 창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진은 네이버웹툰의 불법 사이트 셧다운 성과 예시. /사진=네이버웹툰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생태계를 보호하고 불법 사이트로 인한 창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진은 네이버웹툰의 불법 사이트 셧다운 성과 예시. /사진=네이버웹툰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실시한 '2023 웹툰 실태조사'에 따르면 AI를 향후 웹툰 제작 과정에 활용하려는 의향은 긍정적, 부정적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사업체의 경우 '의향 있음'은 41.2%,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49.7%, '의향 없음'은 9.1%를 차지했다. 작가들의 AI 도구 활용 의향은 '의향 있음' 은 36.1%, '의향 없음'은 35.1%로 큰 차이가 없었다.


맞춤형 웹툰 추천이나 불법 유통 차단, 창작 지원 등 업무에선 AI 활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실제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대표 웹툰 관련 기업들은 AI를 적극 활용해 사업 성과를 내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AI 기반 '툰레이더' 기술을 개발해 2017년 7월부터 국내외 불법 복제물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 웹툰 이미지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용자 식별 정보(워터마크)를 삽입해 불법 복제물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네이버웹툰은 이를 활용해 업계 최초로 미국 법원을 통해 해외 불법 사이트 150여 개의 활동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AI 기술을 활용해 작가들의 창작활동도 지원한다. 몇 번의 터치 만으로 자동으로 색칠이 가능한 채색 툴 'AI페인터' 등을 개발 및 서비스하고 있다. 2022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 11월 기준 AI 페인터를 활용한 작품컷 수는 140만장 돌파했다. 선 따기 등 기초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AI 제작툴도 개발 중이다.

네이버웹툰은 AI로 독자 취향을 분석해 입맛에 맞는 웹툰을 추천하는 'AI큐레이터' 기능도 고도화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AI 큐레이터를 도입한 지역에서 추천 작품 클릭수가 도입 이전보다 3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AI 큐레이터도입으로 마케팅비는 줄고 유료이용자당결제액(ARPPU)은 늘어나는 수익 개선도 이뤄졌다.


카카오엔터는 2021년 웹툰 불법유통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인 '피콕'을 구성했다. 피콕은 '4차 불법유통 대응 백서'를 통해 지난해 6~12월 국내외 불법물 2억858만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직전 3차 백서(2022년 11월~2023년 5월)의 단속 건수가 1416만건이었던 것과 견줘 15배 가까이 늘었다.

피콕은 다양한 기술적 방안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응했다. 플랫폼 상에서는 크롤링(소프트웨어가 유용한 정보를 찾아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해오는 작업) 방지 기술을 도입했다. 애플리케이션(앱)과 웹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유저 정보를 삽입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할 수 있는 인비저블 워터마크를 삽입했다.

웹툰 AI적용, 부작용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웹툰 업계에도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 침해나 독자 반감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네이버웹툰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 /사진=네이버웹툰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웹툰 업계에도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 침해나 독자 반감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네이버웹툰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 /사진=네이버웹툰


웹툰에 AI 기술을 적용할 시 저작권 침해나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웹툰 제작 과정에서 AI 활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웹툰작가노동조합,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등 9곳의 창작자 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산업 육성책을 내면서 저작권 보호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창작자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AI가 원작자 허락 없이 데이터를 학습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생성형AI 사용시 유의사항 및 저작권 등록 등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해당 안내서에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AI 활용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반감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5월 AI를 활용해 연재한 네이버웹툰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이다. 당시 어색한 신체 묘사, 정교하지 않은 배경 등이 문제가 되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제작사 측에서 후보정 작업에서만 AI가 쓰였다고 해명했지만 독자들은 10점 만점에 2점대의 평점을 남기고 온라인 보이콧 운동까지 벌였다.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웹툰·음악 등 산업에 적용되는 건 필연적인 일"라며 "작가와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