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수면유도제 2979정을 처방 받아 복용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살게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타인 명의로 수면유도제 2979정을 처방 받아 복용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살게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타인 명의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수면진정제) 약 3000정을 수년 동안 처방받아 복용한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8만4020원의 추징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 일대 병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290차례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 스틸녹스정 등 수면유도제 총 2979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5년 넘는 기간 동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뇌전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