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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차량 바깥에 광고 내용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옥외광고물법이 규제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리운전을 하는 A 씨는 2019년 7월 인천 계양구 소재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승합차에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를 부착해 대리운전 광고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 판에 표시해 붙이거나(판 부착형)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직접표시형)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구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고스티커가 판부착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접표시형에 해당한다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심은 광고스티커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고 스티커는 구 옥외광고물법령상 규제 대상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된 특수한 종이로서 아크릴, 금속재 등의 재질과는 형태나 성질이 서로 다르다"며 "판 등을 입체적으로 부착하거나 도료를 차량에 칠하는 것과 스티커를 붙이는 것 사이에는 심미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봤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스티커 광고물 부착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처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입법의 불비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