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벼워"… 검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에 항소
최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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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황의조의 형수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에 대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입장을 바꿔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돼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선고를 앞둔 지난 13일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맡겨 놓는 제도다. 피해자들은 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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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