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붉은 누룩' 비상… 식약처 "문제제품 국내유통 없어"
차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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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붉은 누룩(홍국)이 들어간 건강식품을 먹고 사망한 사례까지 발생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일본 고바야시제약 제품 또는 그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국내에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식약처는 "아직 국내에 유통된 사실은 없다"면서 "지난 25일 각 온라인몰 등에도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제품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한 '붉은 누룩 콜레스테롤 헬프'다. 이를 섭취한 경우 신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바야시 제약에서 붉은 누룩을 공급받아 제조하는 주류, 과자류 등도 모두 일본 현지에서 판매 중단됐다.
붉은 누룩은 쌀 등 곡류에 곰팡이 일종인 붉은 누룩균을 번식시켜 만든 것이다. 붉은 누룩에 함유된 로바스타틴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바스타틴은 실제 고지혈증 환자 등에 처방되는 약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붉은 누룩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며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기능성 인정과 별개로 안전성 재확인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 당시 붉은 누룩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한 바 있다. 식약처는 홍국에 대한 재평가 결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주의 사항으로 추가했다.
붉은 누룩을 제품명에 사용한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현재 39개다. 해당 제품들은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과 별개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식약처는 "붉은 누룩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유통한 붉은 누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여행 시 붉은 누룩 제품 구매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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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