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청년도약계좌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청년도약계좌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올해 청년들을 위한 금융상품이 크게 확대됐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다.

이 두가지 청년형 상품 외에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통장을 통해 중장기 자산형성과 노후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청년들을 위한 4가지 상품을 눈여겨 볼만 하다.

청년도약계좌로 목돈 마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당첨

우선 올 2월 출시돼 청년들 사이에서 한창 관심이 높아진 청년도약계좌이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12개 취급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은행의 적금 금리+이자소득비과세+정부 기여금'이라는 3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청년필수품이다. 금리는 기본 4.5%에 은행 별 우대이자율에 따라 최대 6%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혜택이 많은 만큼 나이, 개인소득, 금융소득, 가구소득의 4가지 허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19세~34세 청년 중에서(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총 급여액은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이하이고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직전 3개년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한해 청년도약열차에 올라탈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적증명서를 통해 2년 간의 군목부가 확인된다면 36세라도 가입이 가능하고 본인 소득은 연 5000만원으로 조건에 충족하나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치 초과라면 가입할 수 없다. 자세한 소득구간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2년 2월, 가입기간 24개월로 출시돼 현재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면 가입대상자는 연 소득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에서 76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으로 확대됐고 납입금액 역시 월 최대 50만원에서 월 최대 70만원으로 높아졌다.


또한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된 자금을 일시금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불입한다면 더욱 많은 이자소득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일시금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어 연 9%의효과가 있다.

납입 방법 역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여 납부 도중 실직을 했다던가 병원비로 자금이 필요해 상황이 여의치 않아진다면 납입금액을 변경하여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상품이다.

다음으로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선한 상품으로 기존 혜택은 유지하면서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금리와 납입한도를 올렸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나이 조건은 같지만 소득요건이 완화돼 더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만 19~34세 무주택자 중 직전 년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소득자는 가입과 전환이 가능하며 기본이율 2.8%에 우대이율 1.7%가 합산돼 최대 연4.5%를 받을 수 있다.

한달에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하여 최저 2.2%의 낮은 고정금리로 최장 40년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에 당첨된 이후까지 혜택이 이어지다니 가입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청년도약계좌로 목돈을 마련하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저금리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자산형성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2가지 상품에 가입할 수 없기에 자칫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IRP(개인형퇴직연금)라는 다른 재테크 상품들로 눈을 돌려보자.
그래픽=김은옥 기자
그래픽=김은옥 기자


ISA·IRP로 목돈 마련하자

우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직전 3개년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성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만19세 이상 거주자로서 전 금융기관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고 연 20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해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자유롭게 담아 운용할 수 있으며 만기시점에는 ISA계좌를 하나의 큰 바구니로 보고 각 상품에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해 순이익 중 400만원까지는 비과세(일반형은 200만원)혜택을 받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의무가입기간(3년)이상에서 자유롭게 만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만기연장도 가능하여 중장기 목돈마련에 매우 적합한 상품이다. 또한 적극적 자산증식을 위해 투자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다면 ISA계좌를 통해 미국 주식형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해외주식이나 해외ETF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국내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ETF에 투자할 경우에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또한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돼 추가적인 세금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ISA계좌 내에서 해외주식에 투자했을 경우 순이익 중 400만원까지는 비과세(일반형은 200만원)되고 초과 수익은 배당소득세율인 15.4%보다 낮은 9.9%세율로 분리과세 적용되어 세금 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를 추천한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금을 마련하여 노후에 대비하는 생애주기상품으로 청년들의 장년 이후 삶을 위해 필요하다.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납입한 금액(9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 시 13.2%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IRP계좌에 연간 10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이 중 900만원 16.5%인 148만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IRP 또한 ISA와 마찬가지로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적극적인 노후자금 증식이 가능하다. 다만 장기 상품인 만큼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염두해 본인의 소득과 자금계획에 맞는 불입금을 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