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성매매가 연상되는 전단지를 뿌리던 남성이 붙잡혔다. 사진은 도로에 흩뿌려진 불법 전단지. /사진=머니투데이(서울 관악경찰서)
오토바이를 타고 성매매가 연상되는 전단지를 뿌리던 남성이 붙잡혔다. 사진은 도로에 흩뿌려진 불법 전단지. /사진=머니투데이(서울 관악경찰서)


경찰이 도로에 성매매가 연상되는 전단지를 뿌리던 남성을 붙잡았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밤 9시쯤 서울대입구역 인근 '샤로수길' 일대에서 불법전단지를 뿌리던 남성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A씨의 오토바이에는 성매매 연상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 약 2500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무등록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명 통보된 상태였다.

샤로수길 일대를 담당하는 낙성대지구대는 성매매 연상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가 있다는 주변 상인들의 민원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샤로수길 인근을 탐문하고 주변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는 남성의 이동 수단과 동선 등을 특정했다.


도보 순찰하던 낙성대지구대 경찰관 2명은 지난달 29일 A씨가 오토바이를 탄 채 전단지를 뿌리는 것을 보고 약 20m를 달려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 부착 등)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조치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구잡이로 흩뿌려진 불법 전단지로 지역 주민과 상인, 방문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엄정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