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18명 등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4일 각하했다. 4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교 의대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행정법원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18명 등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4일 각하했다. 4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교 의대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전공의와 의대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18명 등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각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4일 전공의·의대생 2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의 각하 결정 사유는 앞서 전의교협 대표, 교수·전공의·의대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취지와 유사하다. 제3자에 불과한 이들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신청인(전공의·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의대 증원에 의해 신청인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과 의학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한 것"이라며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와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 그로 인한 신청인들의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는 총 6건이다. 이 중 3건은 법원에서 각하됐고 1건은 신청인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취하했다.


이날 각하 결정으로 의대 증원과 관련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은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약 1만3000명,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 등 약 190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2건으로 줄었다. 두 건은 아직 심문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