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분양에 들어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원에디션 강남' 오피스텔이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
지난 2월 분양에 들어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원에디션 강남' 오피스텔이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이 '분양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분양 당시 홍보한 내용과 실제 완공 뒤 모습이 전혀 달라 거액을 지출한 수분양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수분양자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주를 시작한 강남구 역삼동 '원에디션 강남'의 일부 호실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분양 사기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3-4번지 일원에 조성된 원에디션 강남’은 대지면적 6355㎡에 지하 5층~지상 20층 총 3개동 규모로 구성됐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26~49㎡ 229가구와 43~82㎡의 25실로 이뤄졌다. 2021년 당시 분양가는 9억~22억원 사이다.

이 가운데 7층 높이 '프라이빗 테라스'를 갖춘 호실의 분양가는 타 호실보다 6억원이 비쌌다. 분양 당시 홍보자료에는 집과 테라스가 수평을 이루고 있지만 지난 2월 입주 이후 테라스가 창문의 3분의1 이상 높게 지어진 '반지하 뷰'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테라스가 전용 부분이 아닌 공용 부분에 속해있다는 점도 드러나며 시행사의 허위·과장 광고 논란이 일었다.

분양 당시 시행사가 홍보한 내용과 실제 준공 뒤 모습이 다른 사례는 종종 발견된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분양계약 체결부터 꼼꼼히 관련 서류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계약서에 허위 기재 내용은 없는지, 시행사 연락처가 제대로 적혀있는지 확인하고 매수하려는 부동산의 중요 내용을 유선이나 대면으로 물어본 뒤 녹음 해놓는 등의 방법으로 증빙 자료를 만들어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소송을 통해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분양 계약 체결 시 꼭 알아야 하는 주요 부분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수분양자가 오인하도록 만든 시행사나 분양대행사의 귀책사유가 증명되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1년 정도면 1심 재판이 완료된 이후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